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소득세제과 (044-215-421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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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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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확대(5년→20년)
•외국인기술자 및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5→10년)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인 단일세율 특례의 경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