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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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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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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소득세제과 (044-215-421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합니다
    •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특례 적용 기간을 대폭 확대(국내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20년간)하여 우수인력의 국내 장기 근무 유도
      *종합소득세율(6∼45%) 대신 단일세율(19%, 비과세·감면은 미적용) 선택 적용 가능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50%) 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
      *엔지니어링 기술제공자 등 외국인기술자에 대해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소득세 감면(50%) 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복귀 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외국인 단일세율 특례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촉진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확대(5년→20년)
•외국인기술자 및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5→10년)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인 단일세율 특례의 경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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