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6)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기술개발 유인 제고 |
---|---|
주요내용 | • (비과세 한도) 연 500만 원 → 연 700만 원
• (적용제외 대상) 사용자인 개인사업자와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