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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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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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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발행

기획재정부 국채과 (044-215-5134)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상반기부터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됩니다.
    • ▣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되며, 최소 10만 원부터 연간 총 1억 원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 만기 보유시에는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14%) 혜택이 적용되며,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채 수요 다변화 및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
주요내용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발행
시행일 2024년 상반기(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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