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기간 확대
관세제도과 (044-215-441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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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보세판매장(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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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 갱신을 두 차례까지 허용(회당 5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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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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