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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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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교육비특별세액공제 적용

소득세제과 (044-215-421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대학진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인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가 교육비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교육비 부담 완화
주요내용 •교육비특별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를 포함
* 지출액의 15%에 대하여 세액공제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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