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 또한, 친환경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도 추가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사례) 다자녀가구(300만원 한도)가 하이브리드 승용차(100만원 한도) 구입 시 400만원 한도내에서 개별소비세 감면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주요내용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면제(300만원 한도)
•다른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추가 중복 적용 가능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