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근로자 , 부모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장려금 수급자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이 인상(장려금 산정액의 90% → 95%)됩니다.
    • *정기 신청기한(5.31.)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지원
주요내용 (지급금액 인상) 장려금 산정액의 90% → 95%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