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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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영유아, 아동 , 학부모 , 여성·노인·환자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결혼·출산비용 세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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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