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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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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신설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24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 는 배당금에 대 한 이중과세 조 정 을 확대하고 해외유보재원의 국내송금을 촉진하기 위해 이중과세 조정방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 ▣ (적용대상 소득)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

      ▣ (자회사의 범위) 자회사 지분율 10%(해외자원개발은 5%),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익금불산입 배당소득의 범위)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에 대해 배당간주를 적용받는 경우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익금불산입률) 수입배당금의 95%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 합리화
주요내용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익금불산입
시행일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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