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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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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65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대상 관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됩니다.
    • ❖ 기존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대상이던 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거주기간 요건을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 또한,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및 해외신탁명세서 제출자를 해외 금융계좌 신고 면제대상에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주요내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재외국민의 거주기간 요건을 조정하고,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및 해외신탁명세서 제출자를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추가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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