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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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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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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 도입

소득세제과 (044-215-4212) , 법인세제과 (044-215-422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면세재화 공급 시에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 ▣ 이에 따라 종전에는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 사유로 계산서 미발행 시 매입자가 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지 못하였으나, 향후에는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하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납세자 권익보호
주요내용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시행일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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