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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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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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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재산세제과 (044-215-431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적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➊ (전용면적) 85m2 이하
      ➋ (임대기간) 10년 이상
      ➌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➍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지원내용)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

      ❖ (적용기한) 2024년 12월 31일(변경 전) → 2027년 12월 31일(변경 후)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임대주택 공급 지원
주요내용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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