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재산세제과 (044-215-431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
주요내용 |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기간 단축
•(과세특례 한도 확대) 100억원 → 최대 600억원*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기본공제 확대) 5억원 → 10억원 •(사후관리 기간 단축) 7년 → 5년 - (대표이사 취임 기한) 증여일부터 5년 내 → 3년 내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23년 1월 1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 적용 (단,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규정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