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 차수별 분리 징수 및 현실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8)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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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취업자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자격시험 제도의 적정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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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① 1차·2차 차수별 3만 원 납부
② 1차·2차별 시험 시행 20일 전 60%, 10일 전 50% 일부환불 |
시행일 | 2023년 12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