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6)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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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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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공제한도) 연 300 ~ 1,800만 원 → 연 600 ~ 2,000만 원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