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하여 탄력세율 30%* 인하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기본세율 5% → 탄력세율 3.5%, 한도 100만원 ▣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 소비 여건이 개선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어 탄력세율을 종료하였습니다. 탄력세율 제도가 종료되어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시행*되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및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도 올해 계속 시행되므로,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시) 그랜저(출고가 4,200만원 가정)의 경우 탄력세율 환원 시(+90만원), 과세표준 경감효과(△54만원)로 구매가격은 +36만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