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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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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소비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6월까지 자동차에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제도가 종료되어 하반기부터는 기본세율로 환원(탄력 3.5%, 한도 100만원→기본 5%)되어 적용됩니다.
    • ▣ 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하여 탄력세율 30%* 인하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기본세율 5% → 탄력세율 3.5%, 한도 100만원 ▣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 소비 여건이 개선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어 탄력세율을 종료하였습니다. 탄력세율 제도가 종료되어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시행*되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및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도 올해 계속 시행되므로,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시) 그랜저(출고가 4,200만원 가정)의 경우 탄력세율 환원 시(+90만원), 과세표준 경감효과(△54만원)로 구매가격은 +36만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코로나19 대응 내수진작 대책으로 시작된 제도의 정책목적 달성
주요내용 제조장 반출·수입가격의 3.5% → 5%로 환원
시행일 2023년 7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수입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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