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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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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단, 일정보증금 이하 임차인은 제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고,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됩니다.
    • *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국세에 우선(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하므로, 동의없이 열람을 허용할 필요가 없는 점을 고려(시행령 규정 사항)
      ▣ 현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이후에는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4월 1일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4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도 임차 개시일 전이라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주요내용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단, 일정보증금 이하 임차인은 제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
시행일 2023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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