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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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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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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소득세제과 (044-215-42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추징요건인 과소신고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 * (현행) 수입금액 20% 이상 과소신고 또는 필요경비 20% 이상 과대계상
      (개정안) 사업소득금액 (성실사업자) 20%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0% 이상 과소신고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세액공제 사후관리기준 합리화
주요내용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기준 조정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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