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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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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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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 확대

관세제도과 (044-215-4417)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화주 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 명의인이 아닌 화주*’에게도 수출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됩니다.
    • * 화주 : 화물을 자기의 책임 아래 수출입하는 사람

      ** 단,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해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한함

      ❖ 수출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할 수 있는데, 현재 수출입신고필증은 신고 명의인 에게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출입을 신고한 화주는 세무신고·무역금융 신청 등을 위해 신고필증이 필요한 경우, 관세사 등을 통해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신고 명의인이 아닌 화주도 직접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화주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수출입 화주 편의 제고
주요내용 수출입 신고 명의인이 아닌 화주에게도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 단,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해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한함
시행일 2025년 1월 1일(법 시행 전에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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