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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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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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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저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가산율 조정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이 조정됩니다.
    • ▣ 2023년 법인세율 인하에 맞추어 배당가산율이 11%에서 10%로 조정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주요내용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배당소득에 곱하는 배당가산율을 11%에서 10%로 인하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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