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나 각종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 그러나, 각종학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학교도 학교 경비 운용 등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각종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주요내용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학교 경비 운용 등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받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