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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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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원)생 지원체계 강화

장애학생평생교육팀 (044-203-6312)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4월 19일부터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체계가 강화됩니다.
    • ▣ 국가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으로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참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해,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 또한,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각 대학이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의무화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장애대학(원)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
주요내용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지정, 특별지원위원회 구성 및 장애학생 지원센터장 자격 규정,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시행일 2023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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