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02-2100-3201~6)
분야 | 교육·보육·가족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교육부 |
주요내용 | •(법적지위)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사·예산 독립성 인정)
•(위원 구성) 위원장 1명(장관급, 상임), 상임위원 2명(차관급) 포함 21명 ※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비교섭단체 1명, 학생〮청년 2명, 학부모 2명 이상씩 포함), 대교협 추천 1명, 전문대교협 추천 1명,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 광역지자체협의회 추천 1명, 당연직 2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의회 대표)으로 구성 •(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 •(소관 사무)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담당 •(위원회 조직) 전체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전문〮특별위원회 및 사무처 |
---|---|
시행일 | 2022년 7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