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전파인증이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 허용
전파기반과 (044-202-4957)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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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추진배경 | 해외직구 및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제도 변화 필요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대선 종합계획 발표(’2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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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사용을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1대’의 적합성평가를 면제 중으로, 타인에게 판매 시 면제 범위를 벗어나 형사처벌 대상
•(개선) 반입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판매 목적 반입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대여·판매 등 허용 |
시행일 | 「전파법 시행령」개정 2022년 상반기
※ 적극행정을 통해 2021년 10월 15일부터 선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