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 예규) 개정
의료과 (02-2110-3617)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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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향정신성의약품의 무분별한 시설 내 반입 차단책 마련을 통한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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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설명의무 신설(의무관 진료 시 진료 소견 및 처방에 관해 환자에게 적절히 설명)
•가족 등의 향정신성의약품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 •가족 등의 트라마돌 제제 및 마약성진통제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 •정신질환 수용자 출소 시 처방전 등 지급 규정 신설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