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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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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56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중대범죄자에 대해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경찰이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

      ▣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신상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해집니다.

      ▣ 피고인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신상공개가 가능해집니다.
      - 지금까지 신상공개 대상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원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해 신상공개가 가능해집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인 사람
      **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

      ▣ 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강제촬영과 공개가 가능해집니다.
      - 모자·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이상동기범죄나 보복범죄 등으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할 필요
주요내용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공개 대상을 피고인 까지 확대하며, 일명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 신설 등
시행일 2024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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