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56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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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이상동기범죄나 보복범죄 등으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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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공개 대상을 피고인 까지 확대하며, 일명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 신설 등 |
시행일 | 2024년 1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