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시행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41)
분야 | 국방·병무 |
---|---|
대상 | 군인 |
관련부처 | 국방부 |
추진배경 |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군내 마약류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마약류 복용자 군내 유입 방지를 위해 추진 |
---|---|
주요내용 |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대상 군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실시
* (법령근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조의2(장교후보생 및 예비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 각군 건강관리 규정 제10조(합격등위 및 특이사항) |
시행일 | 2023년 8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