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2022년 병 봉급 인상
복지정책과 (02-748-6613)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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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방부 |
추진배경 |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나아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병 봉급 인상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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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20년 : ’17년 최저임금의 40%
- 병장 540,900 - 상병 488,200 - 일병 441,700 - 이병 408,100 ’21년 : ’17년 최저임금의 45% - 병장 608,500 - 상병 549,200 - 일병 496,900 - 이병 459,100 ’22년 : ’17년 최저임금의 50% - 병장 676,100 - 상병 610,200 - 일병 552,100 - 이병 510,100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