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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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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율적 인사운영 실시

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49)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이 자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됩니다.
    • ▣ 지금까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됩니다.
      *임용권 :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3일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21.1.12. 공포)의 후속 입법으로,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를 마련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
•지방의회의 의장을 임용권자로 규정(제6조)
※ 임용권 :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
(지방공무원법 제6조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 설치(제7조 등)
•지방의회의 인사교류 근거 마련(제30조의2)
※ 행정안전부-지방의회간,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지방의회간, 지방의회 상호간(광역의회-기초의회, 기초의회 상호간) 인사교류 근거 추가
•지방의회의 신규임용시험 실시 근거 마련(제32조 등)
※ 시험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집행기관 등에 위탁 실시 가능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 】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책무 부여(제3조 등)
시행일 2022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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