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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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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한 피해 지원 근거 마련

민방위과 (044-205-436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민방위기본법」개정(2024. 12. 3)으로 북의 오물·쓰레기풍선 살포 등과 같은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① 전시·사변 ② 통합방위사태 ③ 국가적 재난

      ❖ 세부적인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2025년 중 개정) 담길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북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부터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
주요내용 •평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지원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 유형과 피해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은 시행령에 규정
시행일 2025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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