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한 피해 지원 근거 마련
민방위과 (044-205-4367)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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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추진배경 | 북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부터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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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평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지원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 유형과 피해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은 시행령에 규정 |
시행일 | 2025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