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 2,000만원으로 확대
균형발전진흥과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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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추진배경 | 고향사랑기부 제도 활성화와 지자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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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간 고향사랑 기부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
•고향사랑 기부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세액공제 혜택 확대 |
시행일 | 「고향사랑기부금법」제8조제3항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