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 물의료팀 (044-201-2660)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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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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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및 영업정지 처분 불응 영업장에 대한 지자체의 영업장 폐쇄조치 신설 * (종전) 무허가·무등록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강화) 무허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생산·수입·판매업자 대상 반려견 거래내역 신고제 신설, 반려견 판매 시 해당 구매자 명의 후 동물등록 후 판매 의무 등 |
시행일 | 2023년 4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