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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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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농지과 ( 044-201-1737)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인 농지보전 부담금의 부과율을 2024년 하반기부터 인하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부담금을 개별공시지가의 20%로 10%p 인하하여 부과합니다.

      ❖ 이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로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농지법」 시행령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촉진
주요내용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을 30%에서 20%로 인하
* 부담금 부과율
<기존> 농업진흥지역 (안) 개별공시지가 30%, (밖) 개별공시지가 30%
<개선> 농업진흥지역 (안) 개별공시지가 30%, (밖) 개별공시지가 20%
시행일 2024년 7월 1일(시행일 이후 농지전용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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