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농지과 ( 044-201-1737)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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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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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을 30%에서 20%로 인하
* 부담금 부과율 <기존> 농업진흥지역 (안) 개별공시지가 30%, (밖) 개별공시지가 30% <개선> 농업진흥지역 (안) 개별공시지가 30%, (밖) 개별공시지가 20%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시행일 이후 농지전용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