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前 종자의 LMO 검사 대상품목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9) ,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5)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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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새로운 종자가 유통되기 전에 LMO 여부를 확인하여 LMO 종자의 유통 및
재배·확산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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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새로운 품종을 신품종 보호 출원 신청하거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LMO 검사 대상품목*에 해당하면 LMO 검사를 시행
* (’23년上, 8개 품목) 콩, 옥수수, 유채, 면화, 밀, 아마, 알팔파, 주키니호박 → (’23년下, 13개 품목) 토마토, 멜론, 피망, 파프리카, 파파야 추가 |
시행일 | 2023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