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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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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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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액비 내 질소 함유량 기준 개선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가축분뇨 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액비 내 질소 최소함유량 기준을 완화합니다.
    •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액비 내 질소 함량 기준을 삭제하고 비료공정규격의 가축분뇨 발효액 기준만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질소 함량 0.1% 이상이면서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개선)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

      ▣ 개정내용은 2022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악취민원 증가, 부숙도 기준 도입, 관수시설(시설원예, 골프장 등) 활용 등 액비 생산 및 이용 여건이 변화하여, 액비내 질소 함량 기준 개선 필요성 증대
주요내용 (내용) 최근 액비화 여건 변화에 맞게 불필요한 질소 기준을 삭제
- (현행) 질소 함량 0.1% 이상이면서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 → (개선)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
* ’22.8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개정 예정
시행일 202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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