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가축분뇨 액비 내 질소 함유량 기준 개선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악취민원 증가, 부숙도 기준 도입, 관수시설(시설원예, 골프장 등) 활용 등 액비 생산 및 이용 여건이 변화하여, 액비내 질소 함량 기준 개선 필요성 증대 |
---|---|
주요내용 | (내용) 최근 액비화 여건 변화에 맞게 불필요한 질소 기준을 삭제
- (현행) 질소 함량 0.1% 이상이면서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 → (개선)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 * ’22.8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개정 예정 |
시행일 | 2022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