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고병원성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 최소화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044-201-2555)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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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감염병 관리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지난 겨울철 주기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한 지역 단위 살처분 범위 조정으로 최근 15년간 가장 적은 규모의 살처분을 하여 계란 등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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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보다 정밀한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축종별·방역수준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위험도가 낮은 가금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피해 최소화
* 현재는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반경 500m 내 가금농장에 대하여 일괄 살처분 실시 |
시행일 | 2024년 10월(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