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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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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 최소화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044-201-2555)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감염병 관리 ,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가금농장에 대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위험도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 앞으로는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축종별·방역수준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위험도가 낮은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살처분을 최소화하여 계란 및 가금육 등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난 겨울철 주기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한 지역 단위 살처분 범위 조정으로 최근 15년간 가장 적은 규모의 살처분을 하여 계란 등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주요내용 보다 정밀한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축종별·방역수준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위험도가 낮은 가금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피해 최소화
* 현재는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반경 500m 내 가금농장에 대하여 일괄 살처분 실시
시행일 2024년 10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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