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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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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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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경영인력과 (044-201-1537)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 ▣ 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정관, 조합원·주주 명부, 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신고 후 지자체가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등기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종전에는 법인 설립·변경등기 완료 후 시·군·구 통지 의무를 부과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위해 설립·운영현황 파악 강화
주요내용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등기 전 시·군·구 의무 부과
-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등기 시 지자체가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첨부
시행일 2022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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