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경영인력과 (044-201-1537)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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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위해 설립·운영현황 파악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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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등기 전 시·군·구 의무 부과
-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등기 시 지자체가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첨부 |
시행일 | 2022년 8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