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농지대장 이용 정보 온라인 변경 신청 도입
농지과 (044-201-174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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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 농지의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및 농축산물생산시설의 설치 시 소유자 ·임차인에게 농지이용정보의 변경 신고의무 부여(2022. 8. 18.부터)
•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을 방문하여 변경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농지 소유자·임차인의 불편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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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농지 소재지 지자체 방문을 통한 농지이용정보 변경 신청 외에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 방법을 마련하여 국민 불편 해소
⇒ 농지 소재지 방문을 위한 국민 불편 해소 및 신고 시간·비용 절감 |
시행일 | 2024년 9월(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