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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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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이용 정보 온라인 변경 신청 도입

농지과 (044-201-174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9월(예정)부터 농지대장상 농지 이용정보*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농막 및 농축산생산시설(축사 등) 설치 등

      ❖ 당초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의 이용정보를 변경·신청하기 위해서 사유 발생 60일 이내에 해당 농지 관할의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 온라인 신청 도입으로 변경 신청이 더욱 편리해지고 농지대장 정보 정확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농지법」 시행규칙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 농지의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및 농축산물생산시설의 설치 시 소유자 ·임차인에게 농지이용정보의 변경 신고의무 부여(2022. 8. 18.부터)
•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을 방문하여 변경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농지 소유자·임차인의 불편 초래
주요내용 • 농지 소재지 지자체 방문을 통한 농지이용정보 변경 신청 외에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 방법을 마련하여 국민 불편 해소
⇒ 농지 소재지 방문을 위한 국민 불편 해소 및 신고 시간·비용 절감
시행일 2024년 9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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