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농촌사회서비스과 (044-201-1574)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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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이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를 월 최대 46,350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존) 1인당 월 최대 45,000원 지원
▣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 연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진배경 |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 확대를 통한 노후생활 안정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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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6,350원까지 지원
- 기존 : 기준소득금액 100만원 → 1인당 월 최대 45,000원 지원 - 확대 : 기준소득금액 103만원 → 1인당 월 최대 46,350원 지원 ※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 연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