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선임대- 후매도 제도 도입
농지과 (044-201-173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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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하여 창업 및 영농정착을 지원합니다.
▣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자) 최장 30년간 균등분할상환, 연 1% (임차료) 표준임차료 50%
▣ 또한,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조기 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추진배경 |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위한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2.10.5.)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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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청년농업인 희망 농지를 농지은행관리원에서 매입하여 선입대후매도 계약 체결
•청년농업인이 최장 30년간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 분할납부 •청년농업인이 원리금 완납 시 농지 소유권 이전 |
시행일 | 2023년 1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