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펀드 신규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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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영유아, 아동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농촌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비수도권) 지역 소재 농식품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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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2024년 정부·지자체·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지역경제활성화펀드’ 신설(500억 원)
• 해당 펀드에 출자한 각 지자체(수도권 제외 시·도) 출자금의 2배 이상을 해당 지자체 소재 농식품 기업에 의무투자 |
시행일 | 2024년 하반기(상반기 펀드 운용사 선정 후 하반기 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