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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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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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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에 기반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추진

농촌공간계획과 (044-201-1556)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지역주민 ,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난개발·소멸에 대응하여 농촌을 국민의 삶·일·쉼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정책 플랫폼으로 「농촌공간계획」이 도입·추진됩니다.
    • ❖ 각 시·군은 주민과 함께 지역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구상하여 농촌 공간을 기능별*로 재구조화 하고, 주거·정주 여건 및 경제·일자리 기반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합니다.

      * 「농촌특화지구」 도입(7개 유형):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 축산, 농촌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 지역이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중앙-지자체 간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통합 지원(5년간 최대 300억원)하고, 농촌특화 지구와 연계한 규제 완화 등으로 계획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앞으로 전국 139개 농촌 시·군은 정부가 마련(4월)한 국가 기본방침을 토대로 2025년까지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 (국가 기본방침) 기본방향 등 제시(10년) → (시·군 기본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 추진방향 마련(10년) → (시·군 시행계획) 구체적 실행방안 수립(5년)

      ❖ 다양한 아이디어와 역량을 가진 주민들께서도 주민제안* 및 주민협정** 제도 등을 통해 계획 수립·실천 과정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제안: 지역에 필요한 사업,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시·군에 제안
      ** 주민협정: 농촌특화지구 관리 등에 필요한 자치규약 마련 → 시·군이 이행 지원

      [참고] 농식품부 누리집>보도자료>10년간의 농촌공간계획을 위한 밑그림 나왔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농촌의 난개발·소멸위기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제정하고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지역 주도 종합계획 기반으로 정책 틀 전환
주요내용 • 농촌을 주거, 산업, 재생에너지, 경관 등 기능별로 구획하여 규제 완화, 사업 집중 지원으로 주거지역 생활SOC 확충, 산업 기반 활성화 등 추진
• 각 지자체·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지자체 간 농촌 협약을 체결하여 계획 실행 위한 국비사업 통합 지원(5년간 최대 300억원)
시행일 2024년 3월 29일(139개 시·군에서 20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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