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신규 지원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23)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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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영유아, 아동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입양대상아동이 새로운 가정을 만나기 전까지 위탁가정에서 보다 세심한 보살핌을 받도록 최소 수준 보호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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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원대상)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지원기간) ’22.7.1.부터 위탁가정(일반 및 전제) 보호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 •(지원금액) 월 1백만원 •(양육상황기록) 입양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일별·월별 기록지 작성 및 가정법원 입양확정에 따른 위탁 종료시 양부모에게 기록 일체 인계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