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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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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신규 지원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2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영유아, 아동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7월부터 입양대상아동이 새로운 가정을 만나기 전까지 보다 더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님에 대한 지원이 신설됩니다.
    • ▣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모든 위탁가정 부모님에게 월 1백만원의 보호비를 새롭게 지원합니다. *’22.7.1.부터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위탁가정(일반 및 전제) 보호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
      ▣ 또한, 보호기간 동안에 입양대상아동의 발달 상황과 건강 상태 등 성장 스토리를 주기적(일별, 월별)으로 기록하고, 새롭게 만나게 되는 부모님에게 그간의 성장 스토리를 제공하여 긴밀한 애착 형성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입양대상아동이 새로운 가정을 만나기 전까지 위탁가정에서 보다 세심한 보살핌을 받도록 최소 수준 보호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지원기간) ’22.7.1.부터 위탁가정(일반 및 전제) 보호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
•(지원금액) 월 1백만원
•(양육상황기록) 입양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일별·월별 기록지 작성 및 가정법원 입양확정에 따른 위탁 종료시 양부모에게 기록 일체 인계
시행일 2022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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