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8)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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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생계곤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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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 (현행) 1인가구 583,400원, 4인가구 1,536,300원 - (변경) 1인가구 623,300원, 4인가구 1,620,200원 •재산산정 시 완화기준 지속 운영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중위소득 100%)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