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확대
자살예방정책과 (044-202-3891)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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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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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① 생명존중 민관협의회 운영
② 유가족 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 자살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자살유발정보 차단 등 자살예방을 위한 민간 부문의 다양한 사업 지원 |
시행일 | 2023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