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

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 국민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 ▣ 진료기록부 발급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여 발급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진료기록 보관의 안전성 및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연 도별 시스템 구축방안(’23~’25) :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1차 구축(’23), 행정시스템 연계〮모바일 서비스 공급(’24), 시스템 구축 완료(’25)

      ▣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금〮보험 청구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부 온라인 원스톱 발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 부실해소를 위해 의료법 제40조의3(진료 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법적근거 마련(’20.3월)
주요내용 •(구축목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인 의료정보의 안전한 보관·관리 및 효율적인 진료기록 발급 등 관리체계 강화
•(기대효과)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관·관리를 통한 국가 차원의 의료안전망 강화
- 실손보험청구, 연금, 보험 의료소송 등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진료기록부 원활한 제공으로 국민의 권리 및 건강한 삶 보장
-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온라인 원스톱 발급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만족도 제고
시행일 2023년 12월경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