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
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3)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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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 부실해소를 위해 의료법 제40조의3(진료 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법적근거 마련(’20.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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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구축목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인 의료정보의 안전한 보관·관리 및 효율적인 진료기록 발급 등 관리체계 강화
•(기대효과)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관·관리를 통한 국가 차원의 의료안전망 강화 - 실손보험청구, 연금, 보험 의료소송 등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진료기록부 원활한 제공으로 국민의 권리 및 건강한 삶 보장 -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온라인 원스톱 발급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만족도 제고 |
시행일 | 2023년 12월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