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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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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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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참여정원 6.6만명 운영

자립지원과 (044-202-307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자활근로를 ’21년도 추경 확대된 인원을 유지하여 6.6만명까지 제공합니다.
    • ▣ 전년도 본예산 대비 참여인원은 8천명 증가하게 됩니다.

      ▣ 참여자에 대한 급여는 전년 대비 3% 인상합니다.

      ▣ 또한, 제주광역자활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제주도의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편성 (첨부: 202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15선)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22년 예산안 주요 내용
•(일자리) 참여자 8천명 추가확대(+956억 원)
•(급여인상) 유형별 일 30,120~58,660원(전년대비 3% 인상)
•(광역센터 신설) 제주광역자활센터* 신규 설치
* 광역 시·도의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21년 기준 17개 시도에 15개소 설치됨(제주, 세종 제외)
주요내용 자활사업 개요
•(참여 대상)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활 근로 사업단에 참여 시 일자리 지원(1일 8시간, 주5일 근무 원칙, 사업단별 다름)
- 집수리, 청소사업, 음식점사업,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환경정화 등 참여자의 여건 및 역량 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단에 배치
* 지자체 및 센터별 현황에 따라 참여가능 사업단은 다름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소득·재산 조사 후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자활근로 참여 가능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다만 지역별 자활근로 정원 등에 따라 대기 발생 가능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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