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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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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 ▣ ’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의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 지원금액/기간 : 최대 45,000원(월) / 최대 12개월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주요내용 •(지원대상) 경제적 사유의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재개자
*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지원기준) 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 및 재산 6억원 미만(변경 가능, 별도 고시 예정)
•(지원수준) 연금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월))
< 세부 지원수준 >
① 월 소득 100만원 이하 → 연금보험료의 50% 지원
② 월 소득 100만원 초과 → 100만원에 대한 보험료의 50%인 4.5만원 지원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시행일 2022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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