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단독주택 지역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생활폐기물과 (044-201-7422)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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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국내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20.6), 세계 재생원료 시장 확대 추세 등에 따라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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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21.12월)으로 자원순환 사회 구축
•일반 티셔츠 한벌에 500ml 12병 또는 2L 5병이 들어가며, 긴소매 기능성 자켓은 500ml 32병 소요 |
시행일 | 2021년 12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