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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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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환경시설의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으로 악취관리 강화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7)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23.3월, 시행 ’23.9.29.)에 따라 2023년 9월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 의무화, 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 악취관리를 강화합니다.

    • ▣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하면 시·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악취저감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공환경시설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기술진단 대상을 확대하고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악취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이 신설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악취방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주요내용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1년 이내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의무화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대상 확대 및 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악취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규정 신설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 마련
시행일 2023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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